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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내년 3월까지 전방위적 방역 활동…24시간 비상 대응 유지

 

(누리일보) 지난달 경기도 일원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동절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시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곳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주요 철새도래지 17개소 42지점에 대한 축산차량 등 출입 통제 △오리농가 일시적 사육 제한(2025년 11월∼2026년 2월)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 66개 시군 돼지 반·출입 금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등이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겨울철 집중 발생 양상에서 지난 시즌 봄철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발생 추이가 변화함에 따라 감염 여부 조기 확인을 위한 정밀 검사를 확대하는 등의 방역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소독 및 철저한 백신 접종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도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을 유지 중이며,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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