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지난달 경기도 일원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동절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시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곳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주요 철새도래지 17개소 42지점에 대한 축산차량 등 출입 통제 △오리농가 일시적 사육 제한(2025년 11월∼2026년 2월)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 66개 시군 돼지 반·출입 금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등이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겨울철 집중 발생 양상에서 지난 시즌 봄철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발생 추이가 변화함에 따라 감염 여부 조기 확인을 위한 정밀 검사를 확대하는 등의 방역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소독 및 철저한 백신 접종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도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을 유지 중이며,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