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9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와 관내 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청렴서한문과 청렴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먼저 식재료 납품업체에 발송된 청렴서한문에는 학교급식 관련 공무원 및 교직원에게 금품·향응·선물을 제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만약 공무원(교직원)이 이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전 동·서부 관내 유·초·중학교 영양(교)사에게 발송된 청렴메시지에는 추석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실천에 대한 내용을 담아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 가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양수조 교육장은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청렴과 위생·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교육청과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가 함께 청렴 의식을 실천하여 신뢰받는 학교급식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