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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연구원, 식품 검사성적서 비대면 재발급 서비스

10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등기우편 수령…민원 편의성 대폭 개선

 

(누리일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식품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비대면 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식품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체가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의무적 검사다.

 

그동안 민원인은 성적서 재발급을 위해 직접 연구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수수료 납부, 발급 대기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원거리 업체의 경우 이동과 대기로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연구원 홈페이지(민원 안내–민원 서식)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등기우편으로 성적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필요한 이동과 대기 시간이 해소되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영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대면 재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 편의성과 행정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 식품 분야 외에도 다른 검사 성적서 재발급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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