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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맞춤형 악취저감사업으로 악취 농도 67%·민원 40% 감소 성과

도민 체감형 악취저감정책으로 생활환경 개선 앞장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맟춤형 악취저감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최근 3년간 축사와 퇴·액비 제조시설 등 339개소에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악취 농도는 평균 67%(희석배수 18→ 6배) 줄고, 관련 민원은 40%(10→ 6건) 감소했다. 이는 시설별 특성에 맞춘 저감 대책과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후에도 미생물제 등 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방지시설 효율을 높인 덕분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총 16억 4,800만원을 투입해 축사와 퇴·액비 제도시설 등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미생물제 보급 162개소, 탈취탑 설치 3개소,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7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9월 현재 63개소 완료, 109개소가 추진중이며 연내 마무리되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 저감 성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지난 5월 완주군 비봉면 퇴비화시설 등 5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사업장은 6개월 내 방지계획을 세우고, 1년 내 악취저감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악취농도는 기존 부지경계 기준 15배, 배출구 기준 500배였지만, 악취관리지역은 각각 10배, 300배로 적용된다.

 

그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설치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했으나, 도는 환경부 악취저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해 규제와 지원 정책을 병행하며 주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에서 반복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민·관 합동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전주·익산·김제·완주 4개 시군과 전문가, 유관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축사 매입, 계사 정비, 퇴·액비 제조시설 관리 등 6대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2차 상설협의체에서는 김제 용지면 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도는 용지면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잔여 축사 매입이 가속화되고, 혁신도시 악취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악취 저감사업은 주민 불편을 직접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규제와 지원을 함께 묶어 현장 체감도를 높였고, 앞으로도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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