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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 ‘이차전지 특별법 제정 및 국가 지원정책 마련‘ 대정부 건의

중국 저가 배터리 공세,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맞설 전략 제시 ‘눈길’

 

(누리일보)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이차전지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제출한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와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 전기차 수요 둔화, EU 등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같은 악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문 의장이 제안한 안건은 협의회에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의장은 이날 안건 협의 과정에서 그간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이차전지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법적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생산보조금 도입 등 국가 주도의 지원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월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 10여 개, 전북도청 기업유치지원실장 등 관련 실ㆍ국장들과 이차전지산업 육성 간담회를 통해 이차전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새만금 국가산단 4개 공구에 위치해있으며, 이차전지 핵심 광물의 가공 및 리사이클링을 담당하고 있다. 23개사에서 9.3조원을 투자하여 현재 9개사가 가동중이고 6개사가 건축중이며 5개사가 입주계약을, 계획을 수립 중인 곳이 3개사이다.

 

문 의장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은 5개년 규획,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으로 산업적 강점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이차전지를 지정했고 이번 국정과제에도 주력산업으로 포함된 만큼, 특별법 제정과 국가 주도 지원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서 글로벌 산업 경쟁 우위를 선점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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