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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자연재해 피해는 2022년 3건(농업재해 3), 2023년 6건(농업재해 3, 자연재해 3), 2024년 6건(농업재해 5, 자연재해 1)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면적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경지면적(189,148㏊)의 21.7%에 달하는 41,093.2㏊에 이르며, 피해복구비만도 92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태풍, 우박 등 재해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제정됐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에는 ▲재해로부터 도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시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재해 발생 시 재해피해농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복구 비용ㆍ농작물 폐기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재해피해농가의 지원 요건, ▲재해대책반 구성과 긴급회의 개최, ▲피해 실태조사 및 시·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권요안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일상화ㆍ대형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도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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