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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에서 펼쳐지는 ‘예술로 가을산책’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힐링투어

 

(누리일보) 가을의 풍요로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로 가을산책’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에서 열린다.

 

이천도자예술마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예술로 가을산책’은 마을 전체를 구석구석 둘러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산책의 의미를 담아 기획됐다.

 

한국도자재단의 도자문화축제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예술로62마켓 ▲야외락꾸소성 ▲도자 흙놀이 ▲감성 포토존 ▲도자 열차 여행 ▲스탬프 도자여행 ▲달항아리 소원 적기 ▲무료 체험존 ▲로컬푸드존 ▲버스킹 공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봄에는 ‘이천도자기축제’, 가을에는 ‘예술로 가을산책’으로 이천도자예술마을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자기와 기타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공방을 체험하고, 작가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내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오카리나체험, 유리체험, 물레체험, 케데헌더피페인팅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스탬프를 찍어오면 캡슐 뽑기를 통해 경품을 받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예술로 가을산책 관계자는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서 가족이 함께 공방을 투어하며 산책을 즐기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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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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