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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성 강화 필요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더불어민주당, 전주11) 의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간병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명지 의원은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간병서비스는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요양병원 및 장기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국민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의 간병비 지출은 2008년 3조 6천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을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건의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개별 법령의 간병 관련 조항 정비 ▲간병의 정의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통합계획 수립 ▲사회적 취약계층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성 강화 ▲민간 간병보험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간병비 전액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식은 재정 지속 가능성이 낮은 만큼,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분담하는 복합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민간보험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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