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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촉구

4,800여 농가 당 연 50만원 지급을 위해 2026년 본예산에 24억원 확보 필요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을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현재 농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해서 올해 3월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6년부터 4,800여 농가에 농가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총 소요되는 24억 원 가량의 예산은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이다.

 

5분 발언에 나선 안경자 의원은 대전의 농업인들이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 변화 속에서도 지역 먹거리 공급과 농촌 경관 보전 등 근교 농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근로자와 농업인의 연소득 격차가 3,45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은 80만 원, 경기·강원 등은 60만~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 가운데 유독 대전만이 제도 시행에 뒤처져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공익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인 ‘대전사랑카드’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추가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농업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경자 의원은 “대전 농업의 가치가 정당히 평가받고 농업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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