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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학, ‘통합대학 조례 간담회’ 개최

대학통합 앞두고 통합대학지원조례 내용 논의

 

(누리일보)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은 15일 오후 2시 혁신학습지원실에서 ‘통합대학 조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영식 총장, 김일수 도의원과 류경완 도의원, 학내 교직원 대표 19명,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및 경상남도 교육청년국 담당자 등 총 26명이 참석해 국립창원대-도립거창‧남해대학 간 통합 과정에 대한 조례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일수 의원은 “향후 국립대학 출범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남해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의 지원금을 창원대가 아닌 양 캠퍼스에 직접 배분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 ▵5년 후 도의 예산 지원 방안 ▵경남도-창원대 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 ▵다층학사제가 종료되는 6년 후에도 2년제를 보장할 법 개정 요구 ▵조례에 캠퍼스별 특성화 방향을 명시할 필요성 ▵건물․부지의 소유와 관리주체가 다른 데서 오는 시설 노후화와 신축 애로 문제점의 해결책 마련 등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남해대학이 창원대학 남해캠퍼스가 되더라도 남해의 대학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국립대가 되더라도 지역대학이므로 도가 창원대에 양 캠퍼스를 대신할 ‘공식적인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노영식 총장은 “남해대학은 지역소멸의 관점에서 남해 지역의 유일한 대학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면서, “우리 스스로 대학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오지개발특별법에 근거해 설립한 원래의 취지와 역할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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