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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옥 강원도의원,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도민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첫걸음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월 15일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함께 체결한 것으로, 도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유순옥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계기가 됐다.

 

유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특히 강원 지역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부재 등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협력하여 제도의 인식 개선과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순옥 의원은 지난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와 행정 절차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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