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흐림동두천 9.2℃
  • 맑음강릉 17.7℃
  • 박무서울 10.4℃
  • 흐림대전 14.4℃
  • 맑음대구 16.0℃
  • 맑음울산 18.2℃
  • 맑음광주 16.2℃
  • 맑음부산 16.7℃
  • 흐림고창 13.7℃
  • 맑음제주 19.4℃
  • 흐림강화 6.4℃
  • 구름많음보은 9.8℃
  • 맑음금산 16.9℃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9.6℃
  • 구름많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경기도, 민선8기 ‘극저신용대출 2.0’ 시행합니다

 

(누리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7기 극저신용자 대출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처지에 계시는 도민들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다”면서 “코로나 직후에 어려웠던 우리 도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금융 지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당시 많은 분들이 다중 채무를 갖고 계신 어려운 분들이었고, 약 11만 명이 (극저신용자 대출제도의) 혜택을 받았는데, 그중에 75%의 대출 금액이 생계비로 쓰셨다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라며 ‘단비’ 같은 지원이었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동안 민선8기에서는 극저신용대출을 잘 관리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었고, 일부 회수 또는 분할 상환, 또는 만기 연장과 같은 조치를 취해왔다. 대출 받으신 어려운 분들에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복지나 일자리와 연계하는 노력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 중) 25%는 회수를 완전히 했고, 약 5만 명 정도가 복지 서비스나 일자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상담을 받고, 어려웠던 생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재기의 발판을 만들었다”면서 “얼마 전 특정 언론에서 대출받으신 분 74%가 연체됐다고 하는 기사를 냈는데,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5%는 완전회수 상태이며, 상당수가 만기 연장 또는 분할상환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연체율은 75%의 절반 수준인 30% 후반대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김 지사는 “거처가 불분명했던 차주(借主: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들을 찾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연체율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앞으로의 구상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8기에서는 코로나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고 민생이 살아나면 대출받으신 분들의 관리에 주력을 하려고 했는데, 12.3 불법계엄과 내란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고 민생이 아주 피폐해지고, 청년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민선8기 경기도에서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12.3 불법계엄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진 민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도민분들에게 우선 한줄기 마중물을 드리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극저신용대출 1.0에서는 5년간 상환기간을 뒀으나 극저신용대출 2.0에서는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 청년실업자들에게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 초장기 상환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와 일자리 알선 그리고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만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소비 진작과 함께 또 하나의 축으로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서, 이 두 축(소비 진작+취약계층 금융안전망)으로 민생을 살리는 기반을 경기도가 앞장 서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