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남도는 올해 긴 추석 연휴(10월 3∼9일)로 납세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납부 마감일은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0월 15일까지 5일간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연장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이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