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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서국보 의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감량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기틀 마련

 

(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은 12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와 감량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량은 연간 약 443만 톤에 이르며, 부산시에서만 22만 톤이 발생했다.

 

서 의원은 특히, 2024년 기준, 부산의 생활계 음식물류 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581.93톤으로 공동주택에서 60.8%를 차지하며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음식물감량기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쳬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에도 음식물류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자원순환을 유도하는 원칙을 규정했으며, ▲5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체계적 관리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했으며, ▲감량기 설치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서국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부산시가 음식물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친환경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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