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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 청렴도 높인다… 도의회, 제도적 장치 마련

청렴은 교육행정의 최우선 가치이자 도민 신뢰의 출발점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병철 의원(전주7)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청렴도 향상의 목표와 방향, 전년도 측정 결과, 추진 전략과 과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직자 및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과 도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철 의원은 “교육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청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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