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 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약 390여만 명)의 약 4.3%가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고, 친구의 도박을 보거나 들었다는 청소년 비율도 27.3%에 달하는 등 청소년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지만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치유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박문제 치유지원 사업이 기대되고 현재보다 강화된 학생 도박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