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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남도의원, “‘폐교 조례 전부개정안’ 교육위 통과”

“폐교 관리 강화하고 미활용 폐교 줄이는 계기 될 것”

 

(누리일보) 학령인구 감소로 문 닫는 학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폐교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폐교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한다.

 

전남도의회는 9월 10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대부한 경우 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활용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미활용 폐교를 줄이기 위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폐교재산의 대부료율과 무상 대부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조례’의 규정을 없애고 조례안에 직접 담았다.

 

전남도교육청의 ‘폐교재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개 학교에 이어 올해는 9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또 전체 폐교(118개) 가운데 47개는 대부 중이나 71개는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김재철 의원은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폐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계기로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폐교가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2023년 12월 발간한 ‘폐교 활용 가이드북’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시군별 폐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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