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교조 전남지부와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발표한 교장 인사 관련 성명에 대해 학교 안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용하면서도, 교장 임용 후 1년 이내 전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제21조는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직위 임용이나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년이 지난 익일에 이루어진 교장의 전보와 전직은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다.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간 상호 전직을 허용한 취지는 학교 현장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교육의 전문성 제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지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현임 1년의 교장을 전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교장 정기 인사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인사 요인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보 및 전직 인원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며,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우선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전남교육 대전환은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학교 현장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교장 인사 역시 같은 기조 아래,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인사 체계를 확립하고, 전남교육 대전환의 성과를 공고히 다져간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를 위한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는 차분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열린 자세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