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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전남도의원,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 철회 촉구!

농가 현실 반영한 합리적 보상체계와 국가 책임 방역 강조

 

(누리일보) 모기와 파리로 퍼지는 럼피스킨, 책임을 농가에 떠넘긴 정부의 감액 규정에 대한 철회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 대표발의한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 철회와 방역시설 지원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외부 매개곤충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럼피스킨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 미구비를 이유로 보상금을 삭감하는 현행 제도가 농가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한다.

 

차영수 의원은 “지난 5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가 강행해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농가 현실을 고려해 보상금 감액 규정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사료비가 40% 이상 올랐고 지난해 한우 한 마리당 평균 손실액이 142만 원을 넘어 시설 설치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은 농가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차 의원은  “럼피스킨은 농가의 노력만으로 완벽히 차단할 수 없는 특수 질병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농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재정·제도 책임을 지고 방역에 참여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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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추석명절 교통약자 이용자 성묘 이동지원서비스’실시
(누리일보) 용인도시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교통약자 성묘객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용인 평온의 숲 및 경기도 내 장사시설 방문하고자 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객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정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로, 휠체어 이용객 1명을 포함한 최대 3명이 동반 탑승할 수 있다. 출발지에서 경기도 내 장사시설을 대상으로 왕복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현행 특별교통수단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은 용인시 특별교통수단 등록고객으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이메일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15명을 지원하게 된다. 신경철 사장은 “민족의 명절을 맞아 교통약자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하실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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