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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전남도의원, 흑염소 산업 보호·유통 질서 확립 강력 촉구

흑염소 이력제 도입과 판로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외국산 저가 염소고기 유입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국내 흑염소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흑염소는 고단백·저지방의 건강식품으로 국민 보양식 수요를 충족시키며 농가 소득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이후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었음에도, 국내 농가는 판로 상실과 가격 폭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외국산 염소고기의 대량 유통, 원산지 허위·혼합 표시 등 편법 유통이 확산되면서 ‘국내산 흑염소’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류 의원은 “올해 타지역 점검에서 염소고기 음식점 10%가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고, 수입산이 90% 이상임에도 ‘국내산 혼합’으로 둔갑한 사례까지 드러났다”며, “이는 성실한 농가를 위협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은 ▲원산지 위반 행위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정부 주도의 흑염소 이력제 도입 ▲수입산 구분·관리체계 강화 ▲국내산 판로 확대와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끝으로 류기준 의원은 “흑염소 산업은 농가 소득 증대와 전통 식문화 계승, 국민 건강 증진까지 아우르는 공공적 가치가 큰 산업이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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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추석명절 교통약자 이용자 성묘 이동지원서비스’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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