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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 발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기본권 보장에 첫발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발의한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이 9월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한 무적자(無籍者)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무적자는 출생신고 누락이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국적·호적·학적 등 어떠한 공식적인 신분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의료·교육·복지 등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채 사회적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조례안은 ▲무적자 실태조사 및 발굴 신고제 운영 ▲신분 회복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무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박원종 의원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는 없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집계조차 되지 못하는 무적자들에게 다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관련 기고문 등을 통해 무적자의 신분 회복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제도적 보호망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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