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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전북도의원, 자율방범대 긴급 활동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자율방범대 법적 지위 확립에 따른 활동 지원 강화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 시 자율방범대원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가 공고히 확립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재난·범죄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른 긴급 대응 활동 시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부 기관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적 혼선을 줄였다.

 

최형열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자원봉사 조직이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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