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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복무 조례 개정

최광희 의원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공직 능률 높여 고품질 도민 서비스 제공”

 

(누리일보)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정을 위해 기여한 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30일의 안식월 휴가제도(토·공휴일 포함)를 신설하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도입하며 ▲개인 성장과 자기 계발을 위한 자기성찰휴가의 이월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안식월 휴가제도는 장기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존의 자기성찰(장기재직)특별휴가는 일정 재직기간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예컨대 15년 차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10일의 추가 휴가를 제공받지만, 10년 동안 10일에 불과해 긴 공직 생활 속에서 잠시 숨 고르기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 공백이 다소 우려되기는 하나,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기진작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명예퇴직 휴가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이며, 자기성찰휴가 이월 제도 역시 바쁜 업무로 본인의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남아있는 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충남노조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봉사와 헌신을 이어온 직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다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5일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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