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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인사관리 원칙 개정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현장 안내

 

(누리일보)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8월 26일‘2026학년도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인사관리원칙 개정과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TF의 검토·협의, 인사실무위원회 협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여 8월 12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인사관리원칙 개정 최종 심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26학년도 대전원신흥초등학교복용분교장 인사 급지 신설, 학하초 인사급지 조정, 교감의 벽지학교 및 농촌학교 근속기간 제한, 2026학년도 대전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특수교사 전보의 유예 등이 있다. 개정된 2026학년도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은 2026년 3월 1일자 정기 인사부터 반영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윤정병 교육장은 “2026학년도 대전동·서부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사전 예고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청렴도 및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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