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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기초질서 확립 대책 마련

도 자경위, 25일 정기회의서 기동순찰대 배치 등 안건 심의·의결

 

(누리일보)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5일 도청 별관에서 제87차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및 생활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심의·의결 및 접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성 범죄 가해자 대상 기동순찰대 집중 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최근 관계성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100m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결별 후 스토킹을 시작하거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경우, 전자장치 부착자로서 가·피해자 거리가 1㎞ 이내인 경우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도경찰청이 1차 선정 후 각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며, 위험성 등급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관할 지구대, 가정폭력상담소, 시·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매주 1회 이상 보호조치 대상자 현황을 공유하는 등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질서 준수 확립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무전취식, 암표 매매 등 5대 공공질서 저해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9∼12월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하며, 환경 개선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경 등 16개 관서에 ‘생활 질서 확립 전담반(TF)’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매달 2회 회의를 열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범죄 예방 전략회의를 통해 기초질서 위반 현황을 분석해 기동순찰대와 지역 경찰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심 귀갓길 개선 등 자체 사업과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한 관계기관 협력 사업을 병행해 기초질서 위반 근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 주제별로 협업 관계기관을 선정하고 민·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동시 홍보할 방침이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관계성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충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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