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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산교육지원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유공 표창 전수식 개최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유공 표창 전달

 

(누리일보)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오늘(22일)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유공 표창 전수식을 개최했다.

 

표창 수여 대상자는 사서 1명, 유치원방과후전담사 1명, 조리사 6명, 조리실무사 14명, 초등보육전담사 1명,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 1명, 시설미화원 2명으로 모두 7개 직종 26명으로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이 포함됐다.

 

김수진 교육장은 “오랜 세월 교육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빛을 내며 학생들과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 교육의 든든한 초석이 됐다. 이번 표창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고, 정년퇴직 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안산교육지원청은 모두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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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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