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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경기형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 남양주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누리일보) 남양주시는 물맑음수목원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2025년 대표 웰니스 관광지’ 15개소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을 결합한 개념으로, 자연 속에서 심신을 회복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 관광 형태를 의미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물맑음수목원은 ‘건강·치유·힐링’ 중심의 웰니스 관광 명소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더불어 경기도로부터 △국내외 홍보 및 관광 상품화 지원 △맞춤형 컨설팅 △운영 역량 강화 교육 △웰니스 관광 페스타 참여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김학철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물맑음수목원이 웰니스 관광지로 인증받아 남양주의 치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 속에서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물맑음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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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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