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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공유학교" 수원교육지원청, 학교 밖 교육 학점인정형 과목 개설

2026학년도 고2 대상, 뉴미디어·스포츠·안전 분야 등 4개 과목 확정

 

(누리일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 교육 학점인정형 공유학교 4개 과목 개설을 확정하고, 2025년 9월 공유학교를 통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공교육의 외연을 확장하여 새로운 교육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운영되는 교육이다.

 

‘경기 학교 밖 교육’은 학생의 진로·적성 및 교육적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내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지역사회 기관에서 운영되며, 수업인정형·학점인정형·경험인정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수원교육지원청은 2026학년도 학점인정형 학교 밖 교육 운영을 위해 2025년 상반기부터 관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수요 조사, 대학 관계자 협의를 거쳐 과목과 강사를 확정했다. 그 결과 교육지원청 심의를 통해 경희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뉴미디어작곡1 ▲음악프로듀싱 ▲스포츠생리의학 ▲인명구조학 과목 개설을 확정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공유학교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의 배움의 장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학생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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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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