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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상원, 군포시 소공인 대상 ‘소공인 자생력 지원 2차 공고’ 접수…내달 1일까지

도비·시군비 매칭 사업…2차 공고는 군포시 소공인 지원

 

(누리일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 사업에 참여할 군포시 지역 소공인을 모집한다.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은 우수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원은 18억 2,000만 원(도비·시군비 1대 1 매칭)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1차 공고로 222건(163개사)을 선정했으며 추가로 군포시에 사업장을 둔 소공인을 대상으로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지원 분야는 1차와 동일하게 ▲제품개발 ▲홍보·마케팅·IP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공정 5개 분야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우리 경상원은 지역경제의 뿌리 역할을 할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내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 체계적이고 확장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업과 관련해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은 경상원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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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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