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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축 사료 안전성 확보한다

사료의 품질‧안전성 확보로 축산농가 피해 및 소비자 불안 사전차단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도내 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미사료, 배합사료 등 가축 및 양어용 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료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안정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의 품질과 위생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 및 유해 물질 검사와 서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료검사는 사료검사원이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 후, 등록된 품질관련 성분이나 위해 성분의 분석을 의뢰하여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말한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관련 서류 점검, 미영업 업체 정비,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병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과징금, 영업정지, 고발조치 등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의 벌금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정기 사료검사는 도내 등록된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 6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집중 점검으로 사료업체 지도 및 유해 성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료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농가들이 안심하고 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료검사에서는 도내 제조‧수입‧유통하는 사료제조업체 중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3개소에 3,500천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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