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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북도의원, 감사위원회 직무감찰 권한 신설··· 내부 공정성 확보 및 자기감사금지원칙 논란 불식

본청 및 직속·합의제행정기관 등 자치감사 대상 및 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가능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단독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해, 8월 8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18조의2(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 신설이다.

 

이 조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15조에 규정된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등)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도의회, 감사대상기관의 장, 감사대상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이첩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 자치감사 대상 및 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해져, 내부 공정성 확보와 자기감사금지원칙 논란 불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감사금지원칙은 감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운영상 지침일 뿐, 법령상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감사위원회 스스로를 포함한 내부 운영의 ‘투명성’과 ‘대외 신뢰’를 동시에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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