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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명시,‘중소기업 맞춤형 교육’신청자 모집

수출·무역, 관세, 해외마케팅, 챗GPT 등 최신 동향 반영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운영

 

(누리일보) 광명시는 오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2025년 광명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시(광명시)·산(기업)·학(한양대학교) 협력체계 속에서 ▲수출·무역 ▲관세정책 ▲세무 ▲해외 마케팅 ▲노무 ▲챗지피티(ChatGPT) 활용 등 최신 경향을 반영한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참가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이며, 신청 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다.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광명시청 기업지원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기업인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길러 기업 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을 2일 이상 수료한 기업에는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과 ‘2026년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에 가점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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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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