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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명시, 청년 창업 지원 위한‘스타트업 카페 꿈을담다’운영자 모집

8월 22일까지 접수… 관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카페영업장소와 기기 지원

 

(누리일보) 광명시는 청년과 예비 창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센터(오리로 362, 2층) ‘스타트업 카페(START-UP CAFE) 꿈을담다’ 운영자를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와 장애인은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다.

 

선정된 운영자에게는 카페 운영 공간과 시설·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단, 연간 약 2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보험료, 공공요금, 그리고 카페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운영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1년이다.

 

신청은 8월 11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발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대면 평가로 진행한다. 8월 28일 예정인 대면 평가에서는 창업 역량과 의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카페 운영 콘텐츠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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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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