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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영상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KAFA+ 특화과정, 실무 중심 교육 본격화… 29일 수중촬영 교육 진행

 

(누리일보) 고양산업진흥원이 8월 8일 영화진흥위원회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 및 영화·영상 분야 전문가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화·영상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 관련 인프라의 공동 활용 및 홍보 협력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국내 영화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영화 전문 교육기관으로, 아시아 내 글로벌 30위 안에 드는 최고 수준의 영화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KAFA+영화인교육과정” 과 “장편과정” 등을 통해 봉준호(11기), 허진호(9기), 장준환(11기), 최동훈(15기)감독 등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인을 포함 800여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한상준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한 신인 영화·영상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흥원 한동균 원장은 “영화·영상 산업은 한국 문화를 선도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해 고양시가 미래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협약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오는 8월 29일 KAFA+영화인교육 특화과정으로 '수중촬영 워크플로우 및 시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과정은 실무 중심의 현장 교육으로, 영화·영상 분야의 전문성과 실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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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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