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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고양시·시행사·협의회 간 협력 체계 구축

 

(누리일보) 고양특례시는 지난 5일 백석 별관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설립 시행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분양 중인 지식산업센터 내 직원 100명 이상,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중견·강소기업 등과 같은 ‘앵커기업’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앵커기업 입주를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집적효과와 산업생태계 연계성을 높이고, 자족도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지원과장, 지식산업센터팀장, 공장등록팀장을 비롯해 현재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3개사(DS그룹㈜, 아이에스동서(주), 나래엔터프라이즈(주)) 임직원, 지식산업센터 협의회 오창환 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황 공유 △앵커기업 유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시행사와의 협업방안 △입주기업 유치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향후 앵커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입주 희망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맞춤상담 등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행사 및 협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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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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