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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부천시,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강남·역곡남부·역곡상상시장 3곳서 9일까지, 1인당 최대 2만 원 환급

 

(누리일보) 부천시는 오는 9일까지 강남시장, 역곡남부시장, 역곡상상시장 등 관내 3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점포는 총 70곳으로, 이곳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액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 지참 후 시장 내 환급 부스(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고, 부천시와 해당 시장 상인회가 함께 추진한다. 여름철 제철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전미숙 부천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높은 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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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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