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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파주시, '여름철 에너지복지 강화' 취약계층에 냉방비 긴급지원

도비 9억 3,425만 원 투입,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18,685가구 수혜

 

(누리일보) 파주시는 역대급 무더운 날씨 속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7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8,685가구이다. 경기도재해구호기금 9억 3,425만 원을 투입해 지원되며, 시설수급자와 경기도 장애인 냉방비 지원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현금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용 중인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계좌 확인이 필요한 가구는 신청 및 접수 안내를 통해 계좌를 파악한 후 지급될 예정이다. 이 경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팀)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긴급 지원을 통해 다소나마 냉방비 걱정을 덜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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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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