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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전진선 양평군수, 관내 업체 계약 확대…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

 

(누리일보) 양평군은 수의계약과 관급자재 구매에서 관내 업체 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수의계약 실적을 살펴보면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모두에서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공사 수의계약의 관내 업체 비율은 2023년 88%에서 2024년 95%, 2025년 상반기 99%로 크게 상승했다.

 

주요 관급자재 또한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관내 업체에 대한 발주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 아스콘은 17%에서 77%로, 발광 다이오드(LED) 가로등기구는 26%에서 67%로, 호안블록은 1%에서 35%로 상승했다. 레미콘은 평균 약 99%, 디자인형 울타리는 평균 약 9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양평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특히 관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관외 업체 선정 사유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앞으로도 수의계약과 자재 구매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시하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선순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통해 양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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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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