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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대진TP, 경기북부 중소기업 대상 ‘제조AI특화·스마트공장 사업설명회 및 역량강화 교육’ 개최

 

(누리일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7월 29일, 서울테크노파크(원장 윤종욱)와 공동으로 ‘스마트공장 사업설명회 및 AI역량강화 교육’을 서울 노원구 서울테크노파크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경기북부지역 도입기업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서울지역 공급기업 간의 교류 및 실질적 매칭을 촉진하고자 기획됐다. 스마트공장 및 AI 기술 도입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실무자들 등 약 40명 이상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정부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소개 ▲스마트팩토리 기술개발 동향 ▲AI기반 자율형 공장 구축 방안 ▲AI실증 사업 추진 사례 ▲스마트공장 사업 서류작성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및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같은 정부 디지털 전환 사업의 현장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급-수요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의 장이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 추진되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정부는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를 기반으로 ‘AI 기반 자율형 공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2025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신사업 추진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현장에 특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자율제조 기반을 마련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정 최적화, 예지보전, 품질 개선 등 제조 전 과정에 AI 기술이 적용된 ‘자율형 공장(AI트랙)’ 구축을 지원한다. 선정 후에는 1개월간의 계획수립 기간을 부여하고, AI도입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며 세부 지원내용은 현재 게시 중인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내달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이종필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는 경기북부 도입기업과 서울지역 공급기업 간의 산업기반 특성과 강점을 연결해주는 협력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간담회, 세미나 등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2019년 개소 이래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제조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도 지역 내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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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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