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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평택시, 2025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지급

77개 착한가격업소 연간 85만 원 상당 물품 지원

 

(누리일보) 평택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2025년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을 이달 25일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원자재 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성실한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제도로, 현재 평택시에는 외식업, 이·미용업 등 총 77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지정된 지 6개월이 지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업소당 42만 5천 원(연 8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며, 지원 항목은 종량제 봉투, 냅킨, 두루마리 화장지 등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평택시는 연말까지 90개소까지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확인 및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해당 업소들은 평택시 누리집 및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착한 소비처로 적극 홍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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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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