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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주시, 제2차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추진

 

(누리일보) 광주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고용 확대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치 창출을 목표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시 특성에 맞는 정책 목표와 분야별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광주시만의 특화 사업을 발굴·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에 오래 거주하며 현장을 잘 아는 읍면동 이‧통장과 사회적경제 기업 등 수요자 및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추가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민 대상 설문조사는 상생연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1주간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2차 광주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및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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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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