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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 청년취업준비에 꼭 필요한 노동법 강의 성료

청년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청년무지개프로젝트’첫 선

 

(누리일보) 고양특례시는 지난 19일, 2025 청년무지개프로젝트의 첫 신호탄인, 경제분야 특강,‘알아두면 든든한 노동법’강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관내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노동법에 정통한 노무법인 지금의 백우연 공인노무사를 강연자로 초청해 노동법 기초지식부터 현실 속 고민까지 폭넓게 다뤘다.

 

강연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 중심의 노동법,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개념 외 직장내 괴롭힘과 사회초년생이 유의해야 할 직장생활 조언 등이 포함됐으며,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풀어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일자리정책과 김경한 과장은“고양시 청년들이 기초 노동법 지식 뿐만 아니라 취업과 동시에 맞닥뜨리게 될 직장 내 권리와 역할에 대해 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앞으로도 고양시 청년들이 사회적 자립을 이뤄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청년들의 사회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청년 무지개 프로젝트’는 2025년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경제적, 생활적, 심리적 자립을 주제로 한 7회차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다음 교육은 ‘1인 가구를 위한 정리 수납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8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내일꿈제작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내일꿈제작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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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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