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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지정 설명회 개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안내 및 1:1 컨설팅 진행

 

(누리일보)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관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골목 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장형 사업설명회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등록 요건 및 신청 절차, 실제 신청 사례와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현장에서 상인들과의 1:1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서류 작성법,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맞춤형 설명을 제공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양특례시 김민숙 시의원이 직접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골목형상점가’는 상업지구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내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이 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상점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고객을 유입시키는 등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상점가가 정책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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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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