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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청년 창업, 고양시‘28청춘창업소’에서 시작하세요

고양시 청년 창업공간, 신규 입주기업 3개 사 7월 31일까지 모집

 

(누리일보) 고양특례시가 조성하고 고양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고양시 대표 청년 창업공간‘28청춘창업소’가 오는 7월 31일까지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28청춘창업소는 덕양구청 인근에 있는 청년 창업공간으로, 총 23개의 독립형 사무실과 회의실, 휴게실, 공용창고 등 다양한 공용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덕양구청, 덕양우체국, 화정역 등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다.

 

신규 모집 규모는 총 3개 사이다. 신청 대상은 39세 이하 초기 창업자(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3년 이내) 또는 예비 창업자이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입주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입주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관리비 포함 월 10만 원의 사용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기업에게는 18㎡의 독립형 사무 공간이 제공되며,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지원 ▲판로 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3D프린터와 촬영 스튜디오를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시제품 제작 등 초기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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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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