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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첫 회의 개최

도의원·전문가 등 17명 위원 위촉

 

(누리일보)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다. 경기도 문화관광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의원, 민간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경기도 관광 분야의 현황과 주요 사업을 공유했으며, 개별 외래 자유여행객(FIT)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와 위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IT(정보통신) 기반 환경 조성 시급 ▲데이터·온라인기술기반 등 문화관광 분야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한 대응책 마련 ▲늘어나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통합지원센터구축 등 국내외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준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위원회가 경기도 문화관광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위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관광개발 전략 및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등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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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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