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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정부시, 일자리 창출‧자족 기능 위한 반환공여지 개선책 국방부에 전달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국방부 TF 구성…지자체 의견 청취 본격화

 

(누리일보) 의정부시는 7월 15일 국방부 경기북부 미군공여지처리방안검토TF장이 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방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 전향적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국방부가 TF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날 ▲반환공여구역 토지의 공공목적 무상사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협조 ▲반환공여구역 무상 양여 또는 국가주도 개발사업 추진 ▲캠프 스탠리 북측기지 연내 반환 ▲캠프 스탠리 남측기지 조속 반환 ▲정화 완료 부지 또는 비오염 부지에 대한 유연한 사용 협조 ▲기타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에 대한 협조 등을 건의했다.

 

공여지처리TF장은 “공여구역 활용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와 미군공여지 문제로 도시 발전에 큰 제약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지방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기북부의 공여지 문제가 해결돼 자족 기능이 확충되고, 지역경제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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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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