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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시, ‘증포동 흥인프자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소비 활성화 도모

 

(누리일보) 이천시가 지난 14일 증포동 ‘흥인프라자’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내 하이닉스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된 ‘증포동 흥인프라자’는 증포초등학교 맞은편에 있으며, 학원·음식점·카페 등 33개의 점포로 조성돼 있다.

 

그간 증포동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없어 사용에 불편함을 겪었던 주민들에게도 사용처가 생김으로써 소비와 함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형 소비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지정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점포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자체의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 수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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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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