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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주식회사-수원삼성 홈경기에서 사회적경제 현장 홍보

경기도주식회사, 수원삼성 블루윙즈와 협업 홍보 활동 진행해 성료

 

(누리일보)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공삼일샵(031#)과 프로축구단 수원삼성블루윙즈의 협업 이벤트가 관람객들의 열성적인 참여 속에 성료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2일 토요일 수원삼성블루윙즈 홈 경기에서 공삼일샵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시작 전 마련된 경기도주식회사 홍보 부스에는 많은 관람객이 모여들면서 뽑기 이벤트 등에 참여했다. 더불어 이날 경기 시작 전에는 공삼일샵 온라인몰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선정된 구매고객 자녀 15명이 수원삼성 선수들과 ‘하이터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특별한 순간을 만들었다. 추첨에 선정된 구매고객 이선아씨는 “오랫동안 가족 모두가 수원 삼성의 팬이었다”며 “사회적가치 소비와 더불어 꿈에만 그리던 하이터치 기회를 얻어서 아이가 너무 기뻐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기 하프타임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정답자 4명에게 공삼일샵 제품을 증정했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도내 유명 프로축구단 및 관람객들과 함께 경기도 사회적경제에 대해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공삼일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의 선봉장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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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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