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대전시는 이달 14일부터 전동킥보드의 무단 주·정차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이후, 각 자치구의 도보 단속요원을 활용한 시범 운영을 통해 기능 개선과 서버 안정화 과정을 거쳐 본격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PM 전용 주차존이나 ‘타슈’ 및 자전거 거치대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는 포털 사이트에서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로 검색하거나, 대전광역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공유 전기자전거는 관계 법령상 자전거로 분류되어 견인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 신고 시 대여업체가 신속하게 수거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수거해야 하며, 유예시간 1시간이 지나면 견인업체가 해당 기기를 견인하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PM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이용 후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타인을 배려하는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대전에는 8개 대여업체가 총 1만 1,6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