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9.7℃
  • 구름많음서울 11.5℃
  • 맑음대전 12.8℃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0.5℃
  • 구름많음강화 11.9℃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지급 시작… 파주시, 준비 철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1차 지급

 

(누리일보)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소비 활성화와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날인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거주 중인 모든 전 국민이며, 지원액은 파주시민 기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전화 상담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09:00~16:00) 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파주페이) 지급을 원하는 경우, 지역화폐 누리집 또는 앱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최근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 초에 우리 시가 경기도 최초로 지급했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지급의 경험을 살려 선제적 TF 회의를 마치고 제반 사항을 준비 중이다”라며 “모든 시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